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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청년희망적금 되나요?” 9일부터 확인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연 9% 금리 수준 효과
21일 은행영업점 가입 시작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곧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자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는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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