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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립시설 대신 열분해 재활용시설도 허용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0만㎡이상 산업단지 대체 가능

앞으로 50만㎡이상의 산업단지는 매립시설 대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 등으로 대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지만 사업성 결여와 민원 등의 이유로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을 10%(2020년 0.1%)까지 늘리겠다는 ‘K-순환경제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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