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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생숙도 인터넷 공개청약 의무화
수익형 부동산 분양제도 큰폭 개선
풍선효과에 광풍 일자 규제 강화
청약신청금 7일내 환불 ‘대금보호’
과장광고 차단·전매제한 규정도
아파트 규제가 강화된 이후 오피스텔 등에 주택 수요자가 몰리자 정부가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도 아파트 수준으로 분양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기 ‘완판’을 알리는 현수막이 인천의 한 견본주택에 걸려 있다. [연합]

주택시장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 대체 주거상품으로 수요가 몰리자, 정부가 이들 시설에 대한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등에도 수만명씩 청약자가 몰리는 등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데 따른 규제 강화책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에서 5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분양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고,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해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청약을 의무화했다. 현재 인터넷 청약 강제 규정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적용하고 있다.

최근 이들 대체 주거상품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일부 분양현장에서 나타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재발 방지 대책으로 미당첨자에게 돌려둬야 하는 청약신청금을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 환불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 100만~1000만원 정도 청약신청금을 내는 데, 미당첨자에게 이를 환불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또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했다. 당첨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한 조치다.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분양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건축물 완공 이후 허위·과장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들 시설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도 달라진다.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의 예외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분양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들 상품을 분양받기 위한 ‘거주자 판단 기준’도 개선했다. 규제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공사 재개 방법을 마련했다.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면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앞으론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이번 개선책에 담았다. 지금은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당첨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80%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신고와 관련해서는 변경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건축물 분양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일부라도 수정하려면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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