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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이 ‘아빠찬스’로 12채 구입…1억미만 아파트거래 570건 위법의심
법인·외지인 투기성 주택매수 늘어
계약일 거짓신고·편법 증여 대다수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군은 부친의 자금과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을 활용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12채 사들였다. 이 사례는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 B씨는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별다른 대금 수수 과정 없이 가족 소유(본인·배우자·형)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32채를 일괄 매도했다. 해당 법인은 32채를 모두 단기간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면서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혐의가 확정되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785건 중 이상거래 1808건을 분석해 나온 결과다.

현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 기본세율(1.1%)이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해당 구간대 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다. 국토부는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노린 법인·외지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위법의심 유형별로는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 등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 편법증여·법인대표 자금 차입 등(258건), 법인 명의신탁·무등록 중개 등(45건), 대출용도 외 유용(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 사례가 포함됐다.

본인‧배우자‧형의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거래 570건은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와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조사기간 중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8만9785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 29.6%에서 그 해 12월 36.8%, 2021년 8월 51.4%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법인‧외지인 집중 매수지역 [국토교통부 제공]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저가 아파트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였다.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평균 자기자금 비율 48.1%,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 23.9%)와 비교하면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약 4개월)이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 타 외지인(40.6%), 타 법인(17.5%) 순으로 이어졌다.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사례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 아파트 거래의 평균 매매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저가 아파트 매수가 집중된 주요 지역에는 천안·아산(약 8000건), 부산·창원(약 7000건), 인천·부천(약 6000건), 청주(약 5000건), 광주(약 4000건) 등이 꼽혔다.

국토부는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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