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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정부에 수입 물량 미리 통보해야
어길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안정적 수급관리 차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는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정부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 또는 폐업시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의 도입물량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수급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자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는 자기가 발전용·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지칭한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천연가스의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등이 해당된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보고 항목은 가스수급계획 이행실적·현황, 조정명령의 이행, 수입계획·실적, 저장시설 이용계획·실적, 용도별 사용 실적, 가스 처분현황 및 비용 등 이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해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는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이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회 위반시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 3회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됐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물량 비중은 2018년 13.9%, 2019년 17.8%, 2020년 22.1%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산업부는 “이번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은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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