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드 수수료 0.5~1.5%로 경감… 산정제도 개선되나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5∼1.5%로 경감됐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산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월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기존 0.8∼1.6%에서 0.5∼1.5%로 경감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 곳과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 등에게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2021년 7∼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인 가맹점은 약 18만2000 곳이며,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점당 약 2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카드사는 3월 15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내역은 3월 14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TF에는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다. 주요 과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 제도 재점검과 카드 산업의 정책지원 강화 등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말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를 더 이상 인하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게 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