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해 입어야 이직 가능?…외국인 중대재해 키우는 ‘고용허가제’
‘정당한 사유’ 없다면 이직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중대 산업재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직장 변경을 막고 있어 무면허 건설기계 운전 강요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환경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4만6665명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정책인 ‘고용허가제’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양산하는 한 가지 이유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이 산업인력공단에 구인신청을 하면 공단이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배정된 사업장에서 이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직장 이전을 막아 사업주의 경영을 원활히 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하지만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와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일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2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7대2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고용부 장관이 고시로 규정한 외국인 근로자 직장 이전 사유는 3가지다. ‘경영상의 사유’로 사업주가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 임금을 평균임금의 70%미만으로 줄였을 때와 또 폭행, 성폭력 등과 국적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때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재해를 당하기 이전까진 쉽게 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