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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막힌 남양유업…한앤코, 본안소송도 승기 잡나
법원 제3자와 교섭 인정 안해
자문 명분의 경영참여도 불허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인수 예약’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소송전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양측이 맺었던 주식매매 계약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본안으로 법정 대결이 압축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양유업이 더 이상 대유위니아와 상호 교섭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협약은 홍 회장이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함에 따라 대유위니아와 협약을 체결한 자체만으로도 한앤코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협약 체결 이후 남양유업이 대유홀딩스의 임직원을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에 배치한 행위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이는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한 것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의 기밀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높은 까닭이다.

이로써 홍 회장 측과 한앤코 양측간 맺은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가 가장 중요해졌다. 홍 회장은 백미당 분사, 오너일가 예우 등의 선행 조건을 한앤코가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6일 가처분 결정문에서 한앤코가 이를 확약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은 주식매매계약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로 체결돼 무효로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주식매매계약은 양측의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것을 비롯해 김앤장의 업무 법위, 한앤코 측과 홍 회장 측의 업무 연락 등을 보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만으로 보면 소송 전에서 한앤코 측의 논리가 좀 더 힘을 얻은 모습이다.

한편 본안 소송 관련 2차 변론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은 변론 1주일 전까지 이와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소송 관련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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