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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가계대출 3년간 예대율 115% 적용
3년 유예기간 부여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예대율 정비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3년의 유예기간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이 신규취급하는 가계 대출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현재 은행의 예대율 규제 산정시 가중치를 보면 가계대출이 115%, 기업대출이 85%다.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초기임을 고려해 기업대출 미취급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받아왔다. 기업대출을 새로 취급하려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유인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3년간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15%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경과시 115%로 전환된다. 향후에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기술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곤란하거나 소비자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거래 허용되는 식이다.

앞으로는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가 확장된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한층 간편해진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키로 했다. 계열사가 다수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제 때 보고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하지만,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보고의무가 제외된다.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도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 위탁 ▷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위탁 ▷ 주주의 영향력을 행사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위탁 등으로 정비된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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