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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신사업 진출 제동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암입원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의 암입원 보험금 부지급 문제와 대주주(삼성SDS) 부당지원 문제에 대한 제재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암입원 보험금 496건을 부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약관을 지키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1억5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당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519건이 지적됐는데 의료자문 등을 거친 결과 496건에 대해서만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부당지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할 것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을 고려한 결과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다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날 제재안건을 처리함에 따라, 금감원은 후속조치로 당초 삼성생명에 대해 결정했던 제재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와 임직원 감봉·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으나, 금융위의 판단을 기다리느라 제재 확정이 현재까지 미뤄져왔다.

금융위가 제재를 의결한 만큼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안건을 결재하고 삼성생명에 통보할 전망이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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