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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감염예방수당 10만원 지급
입소자 1인당 월 1만1000원 방역비 지원
2023~2027 5년간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광주 북구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 [광주 북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에 감염예방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2월부턴 요양시설 내 소독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별도로 입소자 1인당 1만100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4월까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들은 월 10만원의 감염예방수당의 대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염 예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한 감염 예방·관리비도 다음달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입소자 1인당 월 1만1000원이다.

그간 요양시설은 종사자들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입소자들에게 재택치료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제공해왔다.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이하 산정지침)을 통해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관 방역에 따른 비용 보전도 지속했다. 한시적 산정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필요 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 기본계획 논의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1분기 내 발족할 예정인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내 추진 과제별 분과반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분과반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등 22인으로 구성돼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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