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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등 코로나 확진시 취약계층에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중이다.

2022년에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을 수행하고, 충북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해 긴급돌봄 사업을 수행한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돼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문의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충북, 부산, 경북 등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하며, 이날부터 2월 28일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설립계획을 접수한 후 3월 중 최종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심은혜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육성하여 감염병 유행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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