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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대상 보증금 7억원 이하까지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수도권은 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주금공은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최근 전세보증 대상이 확대된 것에 맞춰 전세금반환보증 대상도 확대했다.

주금공은 또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4분의1이 경과하기 전'에서 '2분의1이 경과하기 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을 초과해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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