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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생계 어려워진 영세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연기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창출·혁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반면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행위와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세무서의 기능을 재정비한다.

국세청은 26일 김대지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올해 국정행정 운영방안이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대국민 급부세정 강화▷고의적 탈세·체납 엄단 ▷활력있는 일터 조성 등 네 가지로 제시됐다. 고품질납세서비스관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 연말정산시스템을 고도화해 근로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세무상담포털을 운영하고 개정세법을 반영한 책자와 상담영상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안내한다.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는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청년의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적극 위촉한다.

대국민 급부세정 강화관련,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비(非)대상 피해 업종(결혼식장·숙박시설·여행업 등), 매출급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의 기준금액 상향(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으로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를 강구한다. 또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일가 및 관련 기업의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 거래, 비밀계좌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의 국외 증여 등 지능적 역외탈세도 엄단키로 했다.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 불법 대부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탈세행위 검증을 강화한다.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유통 문란행위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취약 업종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검증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소자 등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 분석하고, 검증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 상가·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에서 고액 채무 상환자로 검증대상이 늘어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미충족자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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