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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에도 이어진 산재사망 멈출까
중대재해법 임박 기대 우려 교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그 시행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연간 800명을 웃돌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자가 올해 700명대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산업 현장에선 예측 불가능한 사망사고에 따른 처벌에 따른 부담을 여전히 호소한다. 법의 목적이 ‘예방’인 만큼 민간 자율에 맡겨 둔 안전보건계획부터 정부가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주요 기업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는 이미 9명에 달한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동 23~38층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1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은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2일에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높이 4m의 철판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철제 원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철제 구조물이 A씨를 덮쳤다. 해당 현장은 지난해 6월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아 300여건의 법 위반이 발견된 곳이기도 했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제조업체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나왔다. 21일에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4일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1명이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법 시행을 눈 앞에 두고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영계에선 27일 당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27일이 된다고 광주나 청주에서 발생한 사고가 뚝 하고 사라질 수 없다”며 “안전보건 의무이행 땐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협력업체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학업체들은 불안감이 크다. 이들은 통상 4년 주기로 협력업체와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1월 들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보던 시대를 끝내고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인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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