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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열에 여섯’ 안전조치 위반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결과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사업장 100곳 중 63곳은 여전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 기업인 50인·5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하반기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직전년도 동기대비 전반적으로 감소(29명, 21.3%)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부가 12차례에 걸쳐 점검한 50인·50억원 미만 제조·건설업체 사업장은 모두 2만6424개다. 이 중 안전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은 1만6718개소로 전체의 63.3%에 달했다.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추락위험 예방조치·끼임위험 예방조치·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13.0%포인트 높았다. 특히 개인보호구 미착용은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3.9%)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 점검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전국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특히 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는 데 집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올해에는 우선 50인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로 계산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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