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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첨단전략기술, 대규모 R&D 예타 면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방위 지원
규제·핵심기술·인력 보호 시행
문승욱 “업계와 소통, 신속 지원”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전방위 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6개월 이내에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토록 했다. 또 첨단산업 제조 및 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선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토록 했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한다. 법무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특별법은 이밖에 전략기술·인력의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강화했다. 대신 관련 절차는 기존의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 다투어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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