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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피탈사, 중고차딜러 소개수수료…금융 제휴사들 “금소법 위반” 주장
우리금융캐피탈 할부금융 관행
여신금융권 경찰고발 등 반발에
“단순소개, 등록 필요없어” 반박

우리금융캐피탈의 중고차 할부금융 영업 관행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제휴사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 딜러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등록 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나서는 것으로 불법이란 지적이다.

25일 여신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국 금융제휴사 대표 25명은 우리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우리금융캐피탈을 금소법 위반협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통상 중고차 구매자는 중고차 매매상사(딜러)와 상담을 통해 구매할 차량을 결정하고, 대출이 필요하면 딜러와 금융 제휴사에 대출상담을 의뢰한다. 금융 제휴사는 차량 구매자의 신용정보와 대출조건 등을 고려해 가장 조건이 좋은 금융사에 대출 심사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사가 이를 승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금융 제휴사들은 우리금융캐피탈이 제휴사 없이 대출 소개수수료를 중고차 딜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금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할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한 제휴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중고차 딜러들은 미등록 무자격자 상태로 사실상 금융상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 제휴사의 주장이다.

이 같은 제휴사들의 비판에 대해 우리금융캐피탈은 중고차 딜러들이 자사 상품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소개만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딜러가 차량 구매자를 소개하면 적법하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금소법에 의거해서 직원이 직접 상담하고 설명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단순 소개는 중개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캐피탈이 중고차 딜러들과 작성한 ‘중고차 딜러 판매제휴 업무협약서(제3조 4항)’를 보면, 통상 금융 제휴사가 차량 구매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수행하는 ‘(대출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압류 및 저당해지 업무’를 딜러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상 단순 소개의 경우 대리중개업무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대리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면 미등록에 해당하는 만큼 법령 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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