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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물류協 “택배 파업 근거 없어…즉각 현장 복귀해야”
국토부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결과에 ‘공감’
“명분 없는 파업 중단해야…공동 노력할 것”
택배노조 “노동시간 단축 제대로 이행 안돼”
CJ대한통운 가산 서브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한다”며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4일 국토교통부가 택배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합의 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평가한 데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 결과 합의 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점검은 CJ대한통운 노조가 국토부에 요구한 ‘요금 인상분 지급 실태 검증’과는 별개로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국토부가 설명한대로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국토부가 지적한 분류전담 인력의 숙련도 제고 및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확대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택배노조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협회는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회원사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국토부 발표에서조차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음을 밝혔다”며 “이번 이행점검 결과 사회적 합의 전면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국토부가 마치 택배사들이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고,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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