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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소상공인에 ‘기회 아닌 위기’ 가능성…온플법 제정해야”
조성욱 위원장, 중기회장과 간담회
“플랫폼·자영업자간 생태계 구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시장을 기회가 아닌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여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앱마켓 입접업체의 40%,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같은 시기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플법은 사실상 차기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지난 11일 끝난 1월 임시국회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 제정안도 미완성으로 남게됐다. 상임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상정조차 못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조율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리는 ‘원포인트 국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가 개최될 가능성은 적다. 이날 업계에서는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 ▷대기업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또는 사후정산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한도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며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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