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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양돈농가 방역시설 의무화…철통 방역에 AI 발생, 69%↓
농식품부 ‘AI·ASF 방역대책’발표

가축방역당국이 산란계 특별관리지역과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강도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나선다. 또 국내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 양돈농가만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였다.

정부의 철통같은 방역으로 이번 겨울철 AI 발생은 전년보다 70%가량 줄고, 국내 양돈농가의 ASF 발생은 지난해 10월 5일 이후 한 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인중(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 및 ASF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금농장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은 지난해 11월 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21건(오리 12건·산란계 6·육계 2·메추리 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8건 대비 69% 감소한 수치다.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살처분 규모도 대폭 감소했다. 전년 대비 닭은 90% , 오리는 85% 각각 줄었다.

이는 지난해 차단방역 효과가 높았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소독 등의 행정명령을 조기 실시하고, 가금 검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금 검사 총 21건 중 12건(57%)이 사전 검사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예찰·소독대상 확대 등 방역상 빈틈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발생농장 반경 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던 2020~2021년과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할 방침이다. 또 위험도에 비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2022년1월8~21일)는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오리에서 발생시에는 500m~1km다. 또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농장 종사자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가금농장 전담관(4081명)을 통해 AI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 미흡사항 등을 농가에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ASF의 경우 지난해 10월 5일 이후 국내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 사례는 없지만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강원 원주, 충북 단양·제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사전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11~3월) 멧돼지의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해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보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로 고병원성 AI와 ASF의 발생·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면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은 설 연휴기간 동안 불필요한 농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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