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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17일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 편성 5일 이상 진행
박화진 차관,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사고책임 규명" 강조

17일 오전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주변에 실종자 귀환을 염원하는 노란 리본이 묶여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해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HDC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현장에 대해선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 통보 현장은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경찰-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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