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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 근거 없어…차별 심해질 것”
경총,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개최한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모습.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이 의학적 근거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업종·직종 간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용인 강남병원 김수근 박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개최한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편의적인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업종과 직종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노동부는 산재로 인정하는 질병의 범위를 넓히고, 현장 방문 조사 과정을 대폭 생략하는 내용의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한 달간 일정으로 행정예고했다.

김 박사는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부 고시 개정안은 업무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접근으로 산재승인율이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또 “기존 산재신청 집단을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결과, 특정 업종·직종의 산재승인이 더욱 용이하게 되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고시 개정안 개발 과정에서 관련학회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회의 때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고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우동필 동의대 교수도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조건과 노동강도가 다른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객관적인 작업 조사 없이 마련된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투자한 기업이나 열악한 작업조건을 고수하는 기업이나 모두 동일한 산재승인 결과를 받게된다”며 “고용부 고시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개선과 투자 확대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개정안은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 생산직의 70∼80%에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산재 보상이 확대되면서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와 현장의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산재 보험 재정이 악화되면 성실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고시 개정안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업종을 ‘산재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 찍고, 정부 감독 수검 등 각종 제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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