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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이상직 구속,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
“정부·여당, 대규모 실직 외면
말뿐인 노동존중 언급 말아야”
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13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대주주 주식을 자녀 소유의 이스타 홀딩스에 초저가로 넘기며 430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수백 명의 정리해고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사 노조는 또 “2020년 4월부터 이스타항공 전면 운항 중단을 철회하고, 임금삭감과 순환휴직 방식의 고통 분담을 조건으로 고용유지를 요구했다”면서 “모든 것이 오너의 ‘먹튀’ 때문이니 이스타항공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읍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전혀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내 이 의원 감싸기에 바빴다”며 “이 의원을 당에서 출당 조치하며 꼬리를 잘랐을 뿐 고용안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도 대변했다. 조종사 노조는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했고, 무기한 단식농성 항의에도 불구하고 605명이 막무가내로 정리해고됐다”며 “2020년 1월 1680명 직원 가운데 무려 1100명이 쫓겨났다”고 토로했다.

조종사 노조는 마지막으로 “조종사들은 간절한 원직 복직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은 재집권을 위해 ‘노동존중’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 말뿐인 립싱크 ‘노동존중’을 더는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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