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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빼고도 323.4조…‘세수 풍년’
2022년 1월 월간 재정동향
전년대비 55.6조 증가 ‘사상최대’
2차추경기준 11월 9.1조 초과세수
19조 초과세수 상정, 상당부분 사용
2월 추경 속도…국채발행 불가피

지난해 11월 국세수입 누계 진도율이 102.9%를 기록했다.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올해 세입 전망을 2.9%포인트 넘겼다는 의미다. 12월 세수는 전부 추가세수로 더해져 잡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초과세수를 들어 연초부터 추경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4월 결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초과세수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편법적 우회로를 찾아 초과세수를 당겨 쓰더라도 최대 30조원에 육박하는 추경 재원을 모두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22년 1월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 누계 국세수입이 32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기준 국세수입 전망(314조3000억원)대비 이미 9조1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26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55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2018년에 세웠던 연간 최대기록(293조6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규모다.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호조세가 계속됐다. 소득세가 전년동기대비 20조2000억원 늘어난 것을 비롯해 법인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6조1000억원)가 모두 큰폭으로 증가했다. 이들 3대 주요 세목의 진도율은 모두 100%를 넘었다.

11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16조원을 기록했다. 12월에도 11월만큼 국세수입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25조1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생겨난다. 다만, 이중 19조원은 지난해 11월 초과세수로 예상해 상당부분 소진됐다. 교부금 정산 후 남은 11조4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에 사용됐다. 실질적으로 남는 초과세수는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기금수입도 늘어났다. 11월 누계 기준 174조5000억원으로 진도율 102.1%를 나타냈다. 고용회복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보험료 수입이 3조4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산시장 호조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 등의 자산운용수익이 21조4000억원 늘어난 탓도 컸다. 총수입은 이에 523조9000억원으로 진도율 101.8%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11월 진도율은 91.4%포인트에 불과하다. 총지출은 코로나 피해 지원 등으로 절대규모가 커졌다. 총지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5조2000억원 늘어난 546조3000억원이다. 진도율은 90.3%를 나타냈다.

재정수지는 세수호조세로 적자폭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 기준 22조4000억원 적자다. 전년동기 63조3000억원 대비 40조9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7조 적자로 지난해 같은달 98조3000억원과 비교해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추경이 현실화하면 초과세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워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는 재정수지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국채시장도 흔들 가능성이 크다.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국채물량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국고채 조달금리는 2020년 평균 1.38%에서 2021년 평균 1.79%로 상승했다. 10월부터 평균 조달금리는 2%대를 상회하고 있다. 국고채 규모는 12월말 기준 180조5000억원이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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