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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량 허위보고 중국 어선 1척 나포…해수부, 담보금 부과할 것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어획량을 허위 보고해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은 전날 오후 6시께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어선 노영어 A호(106톤·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중국 어선은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새해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 상황을 악용해 우리 측 승선 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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