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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공공기관 노동이사 의무화 유감…민간기업 확대 없어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올 하반기 적용
경총 “부작용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되었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이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후 지난 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됐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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