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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퀵·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플랫폼종사자 사회안전망의 시작

지난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동을 대표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이 서비스가 플랫폼 노동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먼저 적용하면서도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2022년 1월 1일로 시행을 늦춘 이유가 바로 이들의 플랫폼 노동관계 특성 때문이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업체(사업주)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를 모집해 플랫폼사(프로그램사)에 등록시키고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구(콜)가 있을 경우 플랫폼(프로그램)에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고객 요구(콜)를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자기가 등록한 업체 외에도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다른 업체로부터 콜(주문) 정보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플랫폼사는 프로그램에 사업주가 입력한 콜 정보를 기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사가 업무 수행 후 고객이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를 사업주와 기사에게 사전에 약정된 정률 또는 정액으로 수익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노무 제공 구조는 사업주와 종사자 간 주로 일 대 일인 노동관계를 기반으로 한 기존 고용보험 적용·부과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로서는 자기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즉 자기가 발주한 콜을 수행한 기사를 알 수 없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서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서도 자신이 수행한 콜의 실제 사업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사업주와 기사 간에 노무 제공을 중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와 기사의 인적 정보 및 노무 제공(콜) 정보, 소득 정보를 모두 수집·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사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각각의 사업주를 대신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와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특고 종사자와 달리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플랫폼사업자에게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신고와 보험료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고용보험 특례제도를 신설하게 됐고,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등 일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 요건을 제외하고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노무 건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 특례를 통해 이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최소 12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후 실업하게 되면 일정 기간(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의 구직급여는 물론, 요건에 해당되면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실업과 소득 급감에 따른 생계 부담을 덜게 되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소득감소 등 위기 때마다 고용안정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든든히 수행해왔다.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플랫폼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향후 다른 플랫폼 종사자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돼 온전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온전히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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