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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줏값도 오르나”… 주세 ℓ당 20.8원 인상
맥주는 20원, 막걸리는 1원 올라
세금·원자잿값 올라 인상요인 충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연초까지 이어진 물가상승에 ‘서민의 술’ 맥주와 막걸리마저 가격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맥주에 붙는 세금이 ℓ당 855.2원으로, 지난해보다 20.8원 오르면서다. 탁주에 대한 세금은 ℓ당 1.0원 올라 42.9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2022년도 종량세율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량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달리, 물품의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재부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종과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의 형평성을 위해 주세법에 따라 해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종량세율에 반영하는 원칙에 따라 맥주·탁주세를 올렸다.

인상된 세율의 적용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주류업계에서는 주세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요인이 더해져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주요 수입맥주의 ‘4캔 1만원’ 공식이 깨졌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에서 원자재와 물류 가격 인상으로 편의점 수입맥주 납품가가 10% 인상하면서 묶음판매가격이 1만1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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