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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3년간 보관 '의무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주최로 열린 '서울시 발달장애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업주들은 이달 21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를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사업주가 지원받은 다른 고용장려금이나 지원금 금액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사업주는 이달 21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를 제출하는데 이때 관련 사무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관련서류 접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역시 관련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아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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