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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매매정지
직원 자기자본 92% 횡령 공시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 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19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는 이날 오전 정지됐다. 금융감독원과 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이 직원이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에 달한다.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은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반면 실질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20 ~ 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실질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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