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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달라지는 것들]③산업·농수산…렌터카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농지연금 만60세 가입 가능
혁신도시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의무화
농지원부 작성 기준 필지로 전면 개편
만49세 이하 ‘청년어선임대사업’도 시범 도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신축은 물론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지고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유휴 어선 등을 낮은 비용으로 빌려주는 ‘청년어선임대사업’도 시범 도입된다.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 확대 개편=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변경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은 대기업·렌터카 13%, 택시 7%, 버스 6%, 화물 20% 등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 측면에만 부과했던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한다는 취지다.

▶농업인 중심 연금제 개편=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우대상품이 도입되고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대출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15~30%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에 가입한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의 경우 가입 후 3년 내 1회 허용된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해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를 방지한다.

▶모든 농지 원부작성 의무화=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고, 작성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원부 관리주체도 농업인 주소지 관한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대책의 일환이다.

▶청년어선임대사업 시범 도입=고령,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어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이 어선을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 시범 도입된다. 만 49세 이하 국민 중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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