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2022년 달라지는 것들]②보건·복지·고용…아동수당 8세까지, 최저임금 9160원 적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기에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기존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지원된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이 시범 추진되고, 최저임금도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오른다. 또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태어나면 200만원·아동수당 8세까지=임인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정부로부터 2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용권은 유흥·시행·레저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이에 더해 0~1세 아동에겐 매월 현금 3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만 8세로 확대돼 4월부터 시행(1~3월분도 소급지급)된다. 노인일자리도 84만5000개까지 늘어나고, 7월부턴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한다.

▶한국형 상병수당·건보료 2단계 개편=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으로 늘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을 확대한다.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 하루 4만1860원씩 지급하는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부터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는 8000명 많은 6만6000명까지 늘렸고, 급여도 3% 올렸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피부양자 기준을 소득기준 연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최저임금 9160원·고용보험 대상 확대=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191만4440원이다. 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도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아울러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해성평가제 시행·감염관리수당 지급=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평가제도를 시행한다.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량 관리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