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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돈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 '등록 취소' 중징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객의 보험료를 다른 곳에 유용한 보험설계사들이 등록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고객에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3억44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9년 고객의 보험료 200만원을 유용했고,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의 보험계약 대출금 300만원을 유용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들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례도 찾아내 제재했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년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생명보험 계약 104건을 모집한 수수료 399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245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연루된 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350만원을 처분받았다.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도 소속 설계사가 아닌 이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들통나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원 1명이 직무 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과 행복한 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주고 수수료를 나눠 가진 설계사가 각각 업무 정지 30일에 과태료 1440만원,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2850만원을 부과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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