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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세종·전남 규제지역 해제 안해…“내년 상반기 모니터링 후 결정” [부동산360]
주정심 4차 회의서 “현행 규제지역 유지”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
“시중 풍부한 유동성·투기수요 잔존 고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규제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현행 규제지역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이번 결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에 참여한 위원들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수요 잔존 등을 고려할 때 규제지역 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면서 “해제 검토대상 지역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경기 동두천, 대구, 울산, 광주, 전남 순천·광양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거나 하락세로 돌아선 곳도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이뤄졌다. 대다수 비규제지역은 11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안정세로 접어드는 흐름을 보여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읍·면·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따라온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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