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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차 셀프 충전·CO₂세탁 가능해진다
올 규제특례 승인 96건 최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등
총 15건 규제특례 허가받아
산업부, 3년간 누적 승인 198건
매출 789억원·고용 403명 등 성과

셀프 수소충전소와 야외에서 전기차의 전기를 끌어쓸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물 없이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시험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신청한 셀프 수소충전소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코하이젠은 내년 6월 경남 창원에 완공되는 시간당 300㎏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하며,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시간당 50㎏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설치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LG전자가 신청한 ‘CO₂세탁기 시범운전’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CO₂세탁기는 물 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액체 상태의 CO₂를 순환시켜 세탁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LG전자는 자체 연구소 내에 CO₂세탁기를 설치해 2년간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 향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인 차지인이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Vehicle to Load) 플랫폼 서비스’도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V2L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기차 외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심의위는 전력 미공급 지역에서 2000대 이내 규모로 실증,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장치 설치 등의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시가 신청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바구니, 프레임, 앞바퀴 커버 등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어 신규 옥외광고 시장이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플라스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비츠로넥스텍),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등 탄소중립 관련 안건 4건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강북삼성병원 등 4개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등 디지털 전환 관련 6개 안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총 96건이며, 2019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는 총 198건이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는 전체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가장 많은 승인 건수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을 달성하고 403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올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기업 규제 어려움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했다”면서 “제도 시행 4년 차인 내년에는 정식 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바우처 우대, 디지털산업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코트라(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해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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