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월부터 DSR 2단계 시행…신청 시점 기준으로 적용…미리 신청한 사람이 위너?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확대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대출 사전신청에 나서고 있다. 1월부터는 총 부채 2억원 이상 대출자에게 DSR 40%가 적용되는데, DSR규제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올 연말 대출을 사전 신청하고 내년 실행받게 되면, 강화된 규제를 비껴갈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대출 총량이 새로 부여되면서 은행들도 대출 상품 판매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12월 대출 문이 닫힌 일부 시중 은행은 내년분 대출을 이달부터 접수받고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 절차의 일환으로 이달 20일부터 주담대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사전 신청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내년이더라도 연말께 미리 신청하는 수요자가 나오고 있다. 한 대출 수요자는 “내년 2월께 자금이 필요하지만 올해 안에 신청을 넣어둬야 DSR 60% 규제를 받는다고 해 몇몇 금융사에 신청을 넣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지점에서 미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