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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종청사 공무원 ‘출근대란’ 불가피…국토부 “통근버스 사적계약 법위반”
내년 통근버스 전면폐지…기존 버스 3개사와 전세계약 추진 놓고 논란
국토부 “전세계약은 불법” 유권해석...발등에 불 떨어진 공무원노조는 "강행"

공무원 통근버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운행하던 수도권~정부세종청사 간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던 적잖은 공무원들의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통근버스 운행 중단 소식에 이들 공무원들은 각자 월 30만원을 들여 기존 통근버스 회사와 사적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운행은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하루 430명~1200명 가량의 공무원이 통근버스를 이용해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집계를 보면 지난 11월기준 통근버스 이용자는 약 430명이다. 이에 비해 공무원노조가 통근버스를 운영 중인 3개사(마운틴·은성·길벗)를 통해 추산한 인원은 하루 최대 12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기존 통근버스 노선은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다급해진 공무원들은 월 30만원에 통근버스 회사와 전세계약을 맺기로 했다.

비용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출근수단을 찾았다고 안심했던 공무원들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지난 23일이다. 국토부가 이런 방식의 전세계약이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통근 전세버스는 정부기관·회사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 목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해 운행할 수 있으나, 기관장이 아닌 직원 대표(또는 개별 탑승자)와 계약을 맺어 통근 목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해 운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위반 시 해당 버스회사는 영업정지 한달 또는 180만원(재발시 3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유권해석이 알려지면서 140km에 달하는 출퇴근거리를 통근버스에 의지했던 공무원들은 다시 근심에 빠졌다. 공무원노조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유권해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10년간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못했다면 배우자 직장문제, 자녀 양육문제나 노부모 부양 등 그만한 개인의 사정이 있는 것”이라며 “새해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려 출근을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불법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가공무원노조 명의로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해 운행하면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근버스 예산은 버스노선 전면 폐지에도 올해(90억2500만원)보다 36% 적은 57억6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세종시내, 오송역·청주·조치원, 대전권에서 청사 통근버스 운행과 버스 운행대수를 추가로 늘리는 데 쓰인다. 국토부는 서울권 노선과 수원·성남·안양 등 경기권 노선에 각각 고속·시외버스 11대를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의 공무원들은 “터미널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있으나 마나 한 증편”이란 반응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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