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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갈치·조기어장,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해수부, 28일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주요 어장과 어선어업이 활발한 해역, 그리고 마을어업공간 등이 제주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어업활동보호구역(62.6%)이 가장 비중이 크다.

이어 군사활동구역(6.9%), 연산호군락 천연기념물, 절대보전지역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2.6%) 등이다. 그 밖에 탐라해상풍력 등 에너지개발구역(0.4%), 대형선박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0.3%),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0.2%), 제주신항만 예정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 등도 지정됐다.

이번에 수립한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네 번째로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그간 종합적 검토없이 이용하던 바다공간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역 중심의 합리적인 해양용도구역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 운영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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