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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 2배 커진다…직무 범위도 확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나고 직무 범위 또한 자체 판단한 사건까지 대폭 확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자본시장특사경)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본시장특사경 개편안에 따라 자본시장특사경의 규모가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금감원 본원에 10명과 서울남부지검에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으로 운영 중이다.

개편안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본시장특사경 조직이 신설돼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남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원도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7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특사경은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와 함께 특정사건 수사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선위 의결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거래소 심리자료에 대한 기초조사 또는 금융위 특사경의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 보고한 사건까지 직무 범위가 늘어난다.

검찰이 배정하지 않은 사건까지도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인원과 직무 범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 데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고 관리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에 ‘자본시장특사경 집 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1분기에 신규 지명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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