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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자회사에 브랜드 사용료 안받아 제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보생명이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기관주의는 금융사에 대한 5단계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다.

임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2016~2019년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교보증권에게 '교보'라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교보생명은 2016년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교보' 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용요율을 제시받은 바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됨에도 이를 위반, 자회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한화손해보험이 한화 측에 너무 과다한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제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브랜드 사용료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다며 제재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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