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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만들 수 있게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3일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내년부터 추진’ 밝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리점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 실정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대리점법 시행 5주년을 맞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 조 위원장은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내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터 가점(3점)을 줄 계획이다.

현재 하도급 부문 협약의 일부분으로 평가 중인 대리점 부문 협약의 경우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분쟁조정 업무지침'도 제정·보급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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