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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내년 3월 발표"
홍 부총리, 23일 자신의 SNS 통해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설명했다.

이어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 주택 등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한을 100%로 제한할 경우 아예 보유세를 동결할 수도 있다.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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