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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3.2조 푼다…27일부터 1차 지급
1인당 100만원씩…손실보상금과는 별개
1차 70만개사…29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접수
29일부터 최대 10만원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 내년 2월에 지급 예정인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기부 제공]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도 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사업자는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업체 약 100만곳에 대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의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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