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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덕 고용장관, 건설현장 점검 "겨울철 안전사고 주의, 방역 철저" 당부
올해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 직접 점검...방역·방한 물품 전달
3대 안전조치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추가해 일제점검 지시
"20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할 방침"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현장을 찾아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방역·방한 물품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22일 안 장관이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마스크 1상자와 핫팻, 귀마개 등 방역·방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은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이다.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본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량사업장엔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안 장관은 이날 점검에 앞서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1500여명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중한 상황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3대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한랭질환과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점검을 추가해 일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중소 건설현장,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과 현장 실습생 참여 사업장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곳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도 병행했다.

안 장관은 “겨울철 위험요인은 건설현장과 제조업 구분 없이 모두 존재한다”며 “미리 위험요인을 살펴 대책을 준비하고 안전보건 수칙을 착실히 준수한다면 대부분 사고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안전수칙이 확립되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20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백신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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