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표준감사시간, 기업 특성 맞게 산정한다
한공회, 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일률적 적용방식에서 벗어나
감사시간 보수 탄력운용
기업 부담 감안, 요구사항 반영
공청회 거쳐 다음달께 확정

내년부터 표준감사시간이 전년보다 줄어들 수도 있게 됐다.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업종·기업별 특성을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1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의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받지 않고,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과 표준감사시간의 상·하한 규정을 삭제한 점이 눈에 띈다. 그간 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는 2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해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각각 30%(순수지주사는 15%)와 35%(순수지주사는 17.5%)를 가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업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상·하한 규정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제한을 없애 이론적으로는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게 됐다. 다만 가감요인과 가감율은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의 두가지로 나눠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의 단계적 적용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또 내년부터 유한회사에도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고, 법률과 회계 및 감사기준이 바뀔때 표준감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환경에 맞게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과 회계법인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이번 개정안 공고에 이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께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 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호 기자

number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