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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항선, 연료용 LNG 수입부과금 전액 돌려받는다…올해부터 적용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LNG 벙커링 산업 경쟁력 확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주입할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료 주입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환급해 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LNG 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제도가 기존에 주요 선박 연료였던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규정은 부재했다.

이에 정부는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도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선박용 LNG 벙커링(선박연료 주입)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LNG 벙커링 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인해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산업이다.

산업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2개월 내에 마련하고, 이후 새 규정 시행과 함께 수입부과금 환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간 선박에 올해 1월 1일부터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환급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만큼 새 시행령 발효 이전의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적용되는 수입부과금은 ㎏당 24.242원이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으로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만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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