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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낸 세금 꼼꼼히 챙기는 ‘그대는 재테크 고수’ [재테크 플러스-코로나시대 연말정산 톺아보기]
바뀐 제도 알면 ‘13월의 월급’ 이 두둑
부모 부양 중복 등록땐 가산세 주의를
맞벌이 의료비 월급 많은 쪽 신청이 유리
월세·주택임차 대출 원리금도 정산 대상
연금저축+IRP가입 ‘최대700만원’ 공제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적극 활용을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워낙 항목이 많고 해마다 관련 세법이 개정돼 헛갈리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납세자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챙길 것이고, 누군가는 덜 낸 세금분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월별 공제율 등 올해 바뀐 항목부터 확인=올해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월별 공제율에 차이가 있다. 1~2월, 8~12월까지는 작년과 같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를 공제한다. 3월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30%,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60%를 공제하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은 3월만 각각 60%, 80%로 2배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4월부터 7월까지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와 무관하게 공히 80%를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비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증가분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된다.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이미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연말 목돈 소비는 내년초로 미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원 상향조정된다. 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3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이다.

세액 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경력단절 여성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 휴가 급여 비과세 혜택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까지 확대된다.

기부금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5%포인트 인상된다.

절차적인 변동사항으로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 인증 앱을 이용해 국세청과 정부24 사이트에서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통신 3사의 PASS앱과 삼성 패스, KB모바일인증서, NH페이코앱 인증서, 카카오 지갑 등 5개를 선정해 공인인증서를 대체한다.

▶매년 놓치는 항목들은 꼼꼼히 다시 확인=공제액 규모가 큰 인적 공제는 개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금액이 1명당 150만원으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1명당 200만원, 경로 우대자라면 1명당 100만원이 추가된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항목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달라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4명을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내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액으로,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을 동기 간에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복공제가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과다공제가 통보되고 수정신고를 하는 사람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주의할 부분이 맞벌이 부부의 중복 등록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월급이 많으면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많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다. 따라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된다. 단, 의료비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등은 각자 처리해야 한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은 세대주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더라도 대출금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갚아야 한다. 연말정산을 감안하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낫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현재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월세를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된다. 부모 혹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라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 금액도 40%까지 공제된다.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2019년 이후 취득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1주택자만 된다. 또 대출을 받은 명의와 주택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

이같은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확인할 수 있고, 10~12월 사용 예정금액 등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새로 가입한 세제 연금상품은 이번 연말정산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지만, 내년 연말정산을 염두에 둔다면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같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지만, 공제한도와 운용규제, 중도 인출 유무 등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투자성향과 소비습관을 잘 따져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에 더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추가로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 규모가 작지 않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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