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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물자 수출기업 편의성 개선…산업부, 제1회 CP기업 간담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주요 개정 내용 설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략물자 수출기업이 최근 1년간 3건 이상의 동일 반복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4건째부터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에서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정된 이 고시 내용을 보면 최근 1년간 3건 이상의 동일 반복 수출에 대해서는 4건째부터는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또 바세나르 체제(WA) 품목은 재수출금지 서약 생략이 가능하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미국과 유럽 국가, 러시아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돼 있다. 또 수출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시회 물품 등 수출허가 면제품목 사후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와 병행하고 상황허가 관리를 강화한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의 지정을 받아 특례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인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로부터 CP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CP 기업과 CP 지정 대학·연구기관,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CP 지정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기업 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업계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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