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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신동 재개발 다시 뛴다…창신1·2·3·4구역 정비계획 가결
창신 1·2·3·4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지지부진했던 창신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창신1동 일대는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3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곳이다. 됐다. 과소필지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돼 있어 재개발에 대한 바람이 컸고 주민들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18년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해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공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 의회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창신1동 일대는 10만㎡를 넘는 대규모 일반상업지역으로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과 청계천이 연접해 있으며 신발 관련 업종과 문구·완구 도·소매업이 특화돼 있다. 이러한 경관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4개의 정비구역을 일괄 지정했다.

1·2구역은 문화재(흥인지문) 앙각과 산업특성 보존 등을 고려해 소단위정비형을, 3·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의 정비수법을 각각 적용했다. 각 구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해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률, 건폐율, 높이 등에도 차등을 뒀다.

또한 종로·지봉로 등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문구완구거리 주변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용도를 지정했다. 기존 도심산업의 특성을 보유하면서 활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대상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면서 고밀개발에 따른 교통 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확보를 우선시했다.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내부 도로체계는 양방통행체계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기존 8m에서 12m로 넓혔다. 쪽방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쪽방 관련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동대문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이 한양도성 도심 위상에 맞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비계획안은 향후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큰 틀의 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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